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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석 의원 벌금 300만원, 당선 무효형 선고

송영길 무죄, 문병호 벌금 70만원 의원직 유지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이동흡 부장판사)는 24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부천 원미갑)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함과 동시에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사조직 설립은 선거질서를 크게 해치는 것으로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 엄정한 법집행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사조직 설립에 직접·구체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전 사조직인 '우리산악회'를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측은 이날 판결에 불복,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것임을 밝혔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진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과 같은 당 오영식 의원,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에겐 벌금 70만원이 선고되거나 항소를 기각해 의원직이 유지됐다.
문 의원에 대해 재판부는 "사건수임 이후 경쟁관계 정당 소속이던 안씨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경선승리를 도왔다는 점 등을 볼 때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며 원심 확정 이유를 밝혔다.
문 의원은 경선과정에서 부평구 전 의원 안 모씨를 무료변론해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작년 3월 배드민턴 동호회 모임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 의원에 대해 1심 형량인 벌금 150만원보다 적은 벌금70만원을 선고했다.
한나라당 정 의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에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당선을 도모하고자 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17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지지하거나 추천하는 내용이 담긴 의정보고서 10만부를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송영길 의원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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