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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민생·복지·안전 아우른 조례안 대거 통과

지하주차장 누수 방지·수의계약 투명성 강화 등 생활밀착 제도 정비
통합돌봄·문화복지 확대 통해 시민 삶의 질 개선 기반 마련
의인 지원·청소년 보호까지…공공성 강화 입법 잇따라

 

화성특례시의회가 각종 민생·복지·안전 관련 조례안을 잇따라 처리하며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열린 제249회 화성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을 비롯한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들이 대거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들은 주거 안전부터 계약 투명성, 문화복지, 돌봄체계, 의인 지원, 청소년 보호까지 시민 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김상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누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았다.

 

개정안은 지하주차장 설계 단계에서 방수·방근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를 설계도서에 반영하도록 규정해, 구조적 하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김 의원이 발의한 ‘수의계약 사전검토 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수의계약 체결 전 사업부서가 법적 근거와 금액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계약부서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수의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도 의결됐다.

 

해당 조례는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계층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본계획 수립, 문화소외계층 지원, 실태조사 및 기여자 포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위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가결됐다.

 

이번 개정은 관련 법령 변화에 맞춰 통합돌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보시스템 구축과 돌봄 인력 운영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의 체계성과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의인 포상 및 지원 조례안’도 눈길을 끈다.

 

조례는 위기 상황에서 타인을 구하거나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한 시민을 ‘의인’으로 정의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의인에게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의료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차순임 의원(동탄1·2동)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과 역할을 구체화하고, 유해환경 정화 활동 등 청소년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며, 안전·복지·공정성을 아우르는 정책 추진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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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철

진석범 화성시장 예비후보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정명근 시장 관련 보도및 고발 사안에 대해 후보 캠프와 전혀 무관함 기자회견 (24일 오후 2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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