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세무, 위생분야 합동조사반을 편성, 다음달 4일까지 고급오락장 등 82개소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25일 군에 따르면 일부계층의 사치와 과소비 풍조를 예방하고 탈루, 은닉세원이 없도록 공평 합리과세를 도모키 위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 관내 사업장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군은 유흥주점 영업장 중 무도유흥주점, 룸살롱, 요정 등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서류를 기초로 중과세 부과여부, 건축물 일부에 고급오락장이 시설된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는 만큼의 안분비율 산정부과, 고급오락장을 다른 장소로 이전한 경우 이전한 장소 과세여부 등을 일제조사하게 된다.
군은 조사결과 부당사항에 대해서는 6월중 과세예고 후 추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