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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 창업 제한..자영업 과잉진입 방지

중고령자 고용연장 위해 임금피크제도입 고용보험법 개정

과잉 창업으로 영세성과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이ㆍ미용, 제과업 등 자영업자들의 창업이 세분화된 전문자격증제 도입을 통해 앞으로 상당부분 제한된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3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유관 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 '영세 자영업자 대책'을 보고했다.
중기특위가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이ㆍ미용 등 개인서비스업에 세분화된 전문자격증제를 도입하고 화물ㆍ택시 운송업에 지역 총량제를 채택하는 등 업종별로 무분별한 창업을 제한하는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또 지역별ㆍ업종별 자영업 경영실태 및 상권 정보를 자영업 창업 희망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과잉진입을 방지하는 동시에 성장성 있는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자영업자수는 2003년 현재 총 240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창업 대비 폐업비율이 87.6%로 경영난이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용, 이용 등 개인서비스업은 기존의 헤어 분야 외에 피부미용, 메이크업, 네일아트 등 분야별로 전문자격증제가 도입되며 자격 취득 이후에도 전문교육기관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거쳐야 취업 및 창업이 가능해진다.
제과업, 세탁업도 업주가 국가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 소지자를 고용해야 창업할 수 있으며 자유업으로 지정된 산후조리원도 시설기준이 신설된다.
화물ㆍ택시 운송업은 지역 총량제를 도입하고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동시에 허 가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퇴출시키고, 소매업의 경우 경쟁력을 상실한 재래시장은 용도전환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봉제업은 전용 협동사업장, 아파트형 공장 건립을 통해 생산시설이 집적화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시 창업자 지원비중을 10%로 줄이는 등 창업지원 시책을 정비해 창업성공률을 높이기로 했다.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포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해 원활한 사업전환 및 퇴출지원에 나서고 전직훈련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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