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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장 불법 배짱영업 강행

<속보>인천시 계양구 방축동 개발제한구역에서 N승마클럽이 무허가 승마장을 차려 회원까지 받아가며 불법영업을 일삼아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구의 시정지시 등을 무시한 채 여전히 배짱영업을 강행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보 2004년 4월16일 12면 보도> 
특히 구는 불법간판과 축산물 오·폐 시설미비에 대한 자진정비 지시만 내린 채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묵인 의혹을 사고 있다.
31일 구와 주민들에 따르면 N승마장은 지난 2003년 2월 계양구 방축동 산 22-2 일대 2천여평을 무단점유, 레져용 말 14필과 승마장, 콘테이너, 마사동 등 130여평을 불법건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일대는 승마장 영업이 불가능한 개발제한구역이어서 N승마클럽은 지난해 4월과 6월에 고발조치와 자진정비 지시를 2차례나 받았다.
그러나 N승마클럽은 구의 행정지시를 묵살하고 여전히 불법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가 하면 축사에 오·폐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어 환경오염까지 유발시키고 있다.
이에대해 승마장 운영주 이모씨는 “농사꾼이 소나 돼지를 키우면 문제가 없고 말을 사육하면 왜 문제가 된다는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승마장에 전 재산을 다 투자한 만큼 영업장을 계속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해놓고 있으며 이행강제금 부과가 목적이 아니고 시정지시가 목적이다”며 “토지주가 임대자를 상대로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오는 10월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연기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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