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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초선의원들이 지난 달 26일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명수 의장에 대해 지난 해 11월에 이어 내달 정례회 때 또 다시 불신임안을 상정하기로 해 '의장파'와 '초선의원파'로 갈려 심한 집안싸움을 벌였던 의회의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불신임안 재상정에는 4선 의원과 3선의원,재선 의원등 5명이 가세하고 2명의
부의장도 의장에게 사퇴를 권고하고 나서 귀추가 불신임안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김 의장은 선거구민들에게 주류 선물박스를 보내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달 26일 선고공판에서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초선의원들은 26일부터 "의회의 위상을 정립해야 할 김 의장이 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장자격이 없다"는 중론을 모으고 이후 불신임안을 제출하기 위한 서명 등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초선의원들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불신임안 서명운동에 나서 6일 현재 초선의원 26명가운데
22명과 4선의원 1명,3선의원 2명,재선의원 2명등 모두 27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회 재적의원은 40명으로 연대서명을 한 의원은 과반수인 20명에서 7명이 많다.
자치기획위원회 소속 이모(정자3동) 의원은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서명을 받았고 의장단도 김의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권고햇다"며 "지난 해 11월 김의장이 의회의 내분을 책임지고 그만두겠다고 한 뒤 자신이 불신임안에 표를 행사해 탄핵을 면한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초선의원은 물론 중진의원들에게도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장단도 지난 달 30일 오후 안용덕 부의장 주재로 긴급 회동을 갖고 사퇴를 권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회동결과를 김 의장에게 알리고 사퇴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의장의 측근인 이모의원은 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의장을 두번이나 탄핵하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며 "7대 의회들어 계속되는 지탄과 중상모략에 회의를 느낀다"고 발언한 뒤 4일 의장에게 사퇴서를 내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의장파'와 '초선의원파'로 나뉘어 비리폭로전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시의회가 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어떻게 처리할 지 주목된다.
한편 김 의장은 지난달 27일 법원의 벌금 100만원형 선고에 대해 담당변호사를 통해 대법원에 항소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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