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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사업포기 주민 '발동동'

시공사 사업포기 대책 마련 요구

<속보>인천시 계양구 동양토지구획정리지구내 진흥아파트지역조합 조합원 500여명이 조합인가 취소로 수천만원의 투자비를 날리게 될 처지에 놓인 가운데<본보 6월 10일자 12면보도>14일 계양구청 앞마당에서 집회를 열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전체 부지 9천평중 계양구 소유의 3천400여평의 체비지를 매입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2년사이 땅 값도 2배로 치솟았으며 이로인해 구가 입찰 매각한 3천500여평이 지난해 이 사업과 아무런 상관 없는 M건설에 평당 366만원에 매각되어 더 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14일 조합원들에 따르면 A컨설팅사는 지난 2002년, 계산동에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신문에 모집 광고를 내는 등 대대적으로 아파트 조합원을 모집했으며 모인 계약금 1천200만원 중 90명의 조합원에게 토지 매입비 2천100만원을 거둬들였다.
또한 B시공사는 조합원 계약금 40억원, 융자금 50억원 등 총 120억원을 들여 전체 아파트 부지 9천평중 3천200평을 매입하고 계양구로부터 지역주택조합을 대신해 조합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그해 12월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전체 사업부지의 절반 이상을 매입하지 못하는 바람에 새 법 적용을 받게 되었으며 이로인해 조합 인가가 취소되고 말았다.
이에 내집 마련의 꿈이 사라진 조합원들은 컨설팅사를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구청을 상대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대책위 이모(43· 작전동)씨는 "계양구가 투기꾼이나 하는 땅장사를 하고도 어떻게 구민에 일꾼 행세를 하려 하느냐"며 "구는 농업기반공사와 협의 한답시고 2년 동안이나 끌어오다가 이를 조합부지에 전가시켜 공매한 땅투기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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