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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캐릭터 복수' 흉기 휘둘러

성남중부경찰서는 9일 온라인 게임중 자신의 캐릭터를 죽인 것에 복수를 하겠다며 PC방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황모(35.퀵서비스.성남시 수정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8일 오전 6시 20분께 성남시 수정구 모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남모(19.무직)군의 옆구리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황씨는 채팅을 하면서 온라인게임을 하던 중 같은 편인 A씨 등이 자신의 캐릭터를 이유없이 죽인데 격분, A씨가 게임중인 PC방을 찾아 PC방 입구에 있던 남씨를 A씨로 착각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3년여전부터 하루 4∼6시간씩 온라인 게임을 해왔으며 퀵서비스 배달이 없을 때에는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지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황씨는 본인 스스로 '컴퓨터 중독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게임에 빠져 생활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게임 캐릭터는 나의 분신인데 캐릭터가 죽으니 내가 죽은 것처럼 느껴졌다"면서 "게임에서 상대방이 내 캐릭터를 죽이는 것이나 현실에서 내가 게임 상대를 죽이는 것이나 다를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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