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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직원 성희롱 예방교육

시흥시는 최근 시청대회의실에서 전직원과 관내 경찰서, 교육청 등 공공기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신경아씨를 초청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회전반의 남녀 차별적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 금지기준,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등 성희롱예방 전반에 대해 90여분 동안 진행됐다.
이날 강의를 맡은 신경아씨는 “성희롱은 무심코 내뱉은 말이라도 상대방에게 수치감, 굴욕감, 불쾌감, 혐오감을 주는 행동이나 언행에서 비롯된다”고 말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성희롱은 개인의 인권 침해는 물론 심각한 후유증을 남겨 업무의욕의 상실을 가져오는 등 큰 손실을 끼치게 되고 나아가 사회와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다”며 “공직자의 정확한 인식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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