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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철거민 등 49명 계좌추적

속보 화성경찰서는 14일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 철거민 30명 전원과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간부 2명, 철거민 가족 17명 등 49명의 은행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 부터 발부받아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세교대책위원장 김모(40)씨는 주민 8가구가 300만원씩 2천400만원을 모아 시위용품을 구입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농성을 주도한 전국철거민연합에 이 돈이 흘러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농성을 돕는 대가로 전철연이 돈을 받았을 경우 변호사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채증사진 분석결과 경비용역업체 직원 이모(25)씨가 화염에 휩싸여 사망할 당시 W빌라 옥상에서 김씨 등 12명이 벽돌과 돌, 페인트병을 던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채증자료 등을 토대로 철거민 30명의 개별 범죄사실을 분류, 17일까지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10일 철거민 대부분이 묵비권을 행사,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철거민 30명 전원에 대해 살인과 화염병사용 처벌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24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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