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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신천동 판자촌 강제철거

시흥시 신천동 83 일대 무허가 판자촌에 대한 법원의 강제철거작업이 16일 단행되면서 일부 주민들이 도로점거농성을 벌이고 한 주민이 다치는 등 마찰을 빚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집행관을 비롯한 철거반원 1천200여명은 이날 오전 7시께 법원의 건물철거 판결 결정에 따라 굴착기 등 중장비 4대를 동원, 신천동 83 일대 무허가 판자촌 175가구를 강제철거했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 기동대 3개 중대 등 500여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철거에 항의해 철거반원들을 상대로 몸싸움을 벌이던 주민 황모(37·여)씨가 실신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고 항의하던 일부 주민들이 인근 39번 국도를 점거, 농성을 하기도 했으나 큰 불상사는 없었다.
그러나 최귀봉(84.여) 할머니 등 홀로사는 노인 8명과 소년소녀가장 2가구 3명, 장애인과 생활보호대상자 11가구 23명 등 34명은 집이 철거되는 바람에 당장 오갈데가 없어졌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철거민들을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시키기 위해 입소시설을 파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신천동 무허가 판자촌은 당초 600여가구에서 현재 175가구가 남아있었으며 이들은 이사비용으로 2천만∼3천만원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해왔다.
시행사인 C사는 이 마을 1만2천여평을 재개발, 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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