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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내 국내 첨단대기업 공장 허용 검토

구역청을 특수지방자치단체화, 독립성 제고안 마련
송도내 아시아 트레이드 타워등 올 조기 착공키로

정부는 현재 수도권내 외국투자기업만 공장설립이 가능하고 국내 첨단대기업 공장 설립은 제한해 오던 것을 경제자유구역 안에 한해 공장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따라서 같은 수도권에서도 경제자유구역을 설치한 인천시는 이번 조치로 혜택이 예상되지만 그동안 허용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 온 경기도에는 국내 첨단대기업 공장의 입지불가가 또다시 확인됐다.
정부는 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 종사자와 국내 중소기업 종사자에게까지 주택특별공급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구역청을 특수지방자치단체화해 독립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한덕수 경제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 인천시장, 무역협회장, 대한상의 의장, 경제자유구역청장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인투자를 선도할 수 있는 국내 첨단대기업 공장 설립을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 개별 사안별로 허용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외투기업 외국인종사자들에 대한 주택공급을 전체 물량의 10% 특별공급하고 있던 것을 경제자유구역내 외투기업의 내국인종사자 및 국내 중소기업 종사자에 대해서도 주택 특별공급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농지조성비를 감면, 토지조성원가를 절감하고 인천 청라지구 등 과밀억제권역을 국가균형발전 시책과 연계해 성장관리권역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성장관리권역이 되면 과밀억제권역에 입주한 기업에 부과하는 취득세.등록세 3배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란 특정의 기능 및 시설을 효율적.광역적으로 제공.운영하기 위해 기존 행정구역과 별도로 설치되는 특수 형태의 지자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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