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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풍도 골재채취 '멋대로'

 

도서지역인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 일대 골재채취를 해온 (주)Y석재가 시의 허가기간 연장 불허조치에도 불구, 3년째 배짱 사업을 강행하며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관할 단원구가 지난해 8월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이 업체는 오히려 원상복구를 명목으로 발파작업과 함께 골재채취를 계속해왔는데도 관계 공무원은 '복구율 72%'라는 허위성 보고를 상부에 올린 것으로 밝혀져 업체 봐주기 의혹마져 일고 있다.
28일 단원구와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Y석재는 지난 2000년 10월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 일원에 대한 개발행위허가(토석반출)를 받아 2002년 6월 만료됐다.
Y석재측은 2002년 7월 안산시의 개발행위허가 기간 연장 불허와 함께 지난해 8월30일까지 산림형질변경 허가지 복구명령을 받은 뒤 복구명령을 이행한다며 발파작업후 골재채취를 계속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8일에는 기존 (주)Y석재에서 R토건(주)으로 사업자명을 변경해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 산 122 공유수면 1천800㎡ (544평)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 변경허가를 받아 공해방지시설사업을 목적으로 작업을 하며 복구공사 중지명령이 떨어진 산 125, 산 126 등에서 유입해 사용하고 있어 편법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
또 R토건은 공유수면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호안석축)을 설치한다며 총 사업비 4억2천여만원중 국비 3억원을 산자부로부터 지원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주민들은 "골재채취후 남은 토사를 바다로 흘러 보내 주변일대에 서식하고 있던 천연굴 및 어패류 수확량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단원구 관계자는 "도서지역인 관계로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많다"며 "복구율 72%의 의미는 계단식 단 분리에 대해 그만큼 이행된 것으로 판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현재 업체측으로부터 복구예치금 5억1천여만원을 확보해놓고 D엔지니어링에 복구 설계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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