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2 (금)

  • 흐림동두천 29.7℃
  • 구름많음강릉 37.2℃
  • 흐림서울 31.1℃
  • 구름많음대전 33.5℃
  • 구름조금대구 36.0℃
  • 구름조금울산 35.2℃
  • 구름많음광주 33.2℃
  • 맑음부산 32.1℃
  • 맑음고창 33.7℃
  • 맑음제주 32.8℃
  • 흐림강화 28.3℃
  • 구름조금보은 33.0℃
  • 구름많음금산 33.9℃
  • 구름조금강진군 33.0℃
  • 맑음경주시 38.2℃
  • 구름조금거제 31.9℃
기상청 제공

'주택처분시 배우자 동의 필요' 법안 제출

한명숙 "부부간 경제적 불평등 해소될 것"

앞으로 주택 처분시 배우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배우자 동의없이 처분한 경우 처분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이혼하지 않더러도 재산분할을 균등하게 할 수 있다.
열린우리당 한명숙 의원(고양 일산갑)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민법.가사소송법.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여야의원 52명의 서명을 받아 3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가 10개월간 행정부 인사, 사회단체, 학계인사 등 42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총 28회의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최종 개혁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안은 주택 또는 주택보증금반환채권과 같은 중요 재산을 처분할 경우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배우자의 동의없이 처분했을 경우 처분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은 부부가 이혼시 재산분할이 가능했던 것을 이혼하지 않더라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장래에 재산분할청구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이혼 청구가 없어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부부가 혼인후 상속이나 증여에 의하지 않고 취득한 재산과 이를 기초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선 평등하게 분할토록 했다.
또한 당사자 편의 도모를 위해 가사사건과 관련된 민사사건을 가정법원에서 일괄 처리하고, 재산분할과 상속재산분할등 사건에 대해 소송구조를 할 수 있고, 재산분할 사건에서 재산명시 등을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밖에도 재산분할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토록 했으며,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월급 등을 가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비 정기급 지급을 일시금 지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현행 부부재산제를 비롯한 가사소송사건의 불합리한 제도들이 개정됨으로써 부부사이의 경제적인 불평등이 해소될 것"이라며 "형식적인 평등이 아닌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