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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비자금 조성 개입혐의 확인.영장 방침

검찰, 이르면 30일중 구속영장 청구

'대상그룹 비자금 조성 사건'을 재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수부(권성동 부장검사)는 29일 대상 임창욱 명예회장을 소환, 조사를 벌였다.
특히 검찰은 임 회장이 혐의 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며 이르면 30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56분께 임씨를 소환, 대상이 1998년 서울 방학동 조미료공장을 군산으로 이전하면서 폐기물 처리업체를 위장계열사로 인수하고 폐기물 처리 단가를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회사 돈 72억여원을 빼돌리는데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임씨 소환에 앞서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 대상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임씨가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개입한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임 회장이 개인 계좌를 통해 거액의 회사 돈을 수수한 사실 등 혐의 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이르면 30일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대상이 1998년 서울 방학동 조미료공장 터의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조성한 70여억원의 비자금 이외에 군산 공장을 새로 건축하면서 공사비를 과다하게 책정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새로 밝혀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임 회장도 비자금 조성 사실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대상그룹 비자금 조성과 관련, 인천지검은 2002년 7월 회사 임직원 3명을 구속 기소했으나 임 회장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1월 서울고법이 대상그룹 전 임직원 3명에 대해 "72억여원을 빼돌려 임씨의 기존 개인자금과 합쳐 보관ㆍ관리하면서 비자금을 은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하자 지난달 23일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임씨가 비자금 조성 및 사용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혐의가 확인될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임씨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지난해 임씨에 대해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린 당시 인천지검 간부와 수사진에 대한 감찰조사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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