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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농성 진압비용 주공이 부담

경찰이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 농성철거민 강제해산에 들어간 수천만원의 비용을 택지지구 사업주체인 주택공사로부터 전액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돼 철거민과 시민단체가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더욱이 경찰이 철거민들과 이해를 다투는 주공으로부터 비용을 지원받고 주공은 수천만원의 비용을 철거민들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져 수사의 공정성과 도덕성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29일 화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세교지구 우성그린빌라 농성철거민 강제 해산작전에 사용된 대형크레인 2대 등 중장비 임대료와 취재진 및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지급된 안전모 구입비용 등을 모두 주공이 댔다.
크레인 1대당 하루 임대료가 1천만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주공은 당일 5천여만원을 쓴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오산자치시민연대는 "경찰이 주공으로부터 진압비용과 초소 컨테이너, 안전철망 설치 비용 등을 모두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해당사자인 주공으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은 것은 수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강제진압은 행정대집행과 같은 효과라고 보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주공의 비용부담 제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한편 주공은 이 비용에 대해 철거민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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