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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민간공단 편법', 감사 청구

파주환경운동연합이 탄현면 금산리 통일동산 인근 관리지역의 민간공단 편법 개발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파주환경운동연합은 30일 "경기도청 전직 고위 공무원이 개발 규제를 받고 있는 관리지역내 임야 1만6천여평을 민간 공단으로 개발, 22개의 공장부지로 분양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그 전모가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주환경연은 "지난 2002∼2003년 당시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현 국토계획법)에서 9천90평을 넘을 경우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도 1년여 시차를 두고 두차례에 걸쳐 1만6천여평을 자신과 부인 명의로 나눠 연접 개발하는 편법으로 이 규제를 교묘히 피했다"고 설명했다.
파주환경연은 "개발사업자는 경기도청 국장과 관선 자치단체장을 역임한 전력이 있다"며 "공무원이 이런 편법을 알면서도 조직적으로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특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주환경연은 또 "대표자 명의변경, 공장설립 및 업종 변경, 각종 허위서류 작성 제출, 부실공사, 세금 포탈, 문화재 훼손 등 개발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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