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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욱 대상 명예회장 구속수감

속보 인천지검 특수부는 30일 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219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을 구속수감했다.
<본보 6월30일자 15면>
인천지법 이은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날 오후 3시1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영장 발부 직후인 오후 4시께 임씨를 인천구치소에 구속수감했다.
임씨는 1998년 서울 방학동 조미료 생산공장을 군산으로 이전하면서 공장 부지에 매립돼 있던 18만t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업체를 위장계열사로 인수, 1999년 6월까지 폐기물 처리단가를 과다계상하거나 허위로 처리물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165억원의 회사자금을 위장계열사에 과다송금한 뒤 이를 자신의 예금계좌로 빼돌린 혐의다.
임씨는 또 방학동 조미료 공장을 군산으로 이전하는 760억원 상당의 공사를 실행하면서 실제 공사대금에 비자금을 포함시켜 하청업체와 공사계약을 맺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뒤 약정된 비자금 액수만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1998년 9월부터 1999년 7월 사이에 18개 공사 하청업체들로부터 모두 32차례에 걸쳐 54억6천만원의 비자금을 건네받아 자신의 예금계좌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사안이 중하며 이미 실형이 확정된 공범들과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비록 자백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일관되게 부인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임씨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인 뒤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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