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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재외동포법 부결' 해명 '진땀'

우리당 "국수주의 법안 오해 소지"
한나라 "법안의 맹점 때문에 고민"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 포기자에게 재외동포로서의 권리와 혜택을 박탈하는 내용의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부결된 데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적극적인 해명과 함께 파문진화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여당 소속 의원들 상당수가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은 "법 조문, 조문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며 "법이 통과됐을 때 해외에 있는 동포들로부터 국수주의적인 법안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지금 국적을 포기한 천 몇백명이 밉다고 해서 700만 재외동포들 가슴에 못을 박는 법을 만들어선 안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최재천 의원도 '재외동포법에 대한 오해와 이해'라는 당 홈페이지 긴급 기고문을 통해 "이미 지난 2002년 4월부터 가수 유승준씨 사건을 계기로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을 때 재외동포 자격을 주지 않고 있으며 체류자격을 못받았을 때 부동산 거래나 금융거래 등의 혜택도 없어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법의로써의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어 "홍준표 의원이 제출한 법이 갖고 있는 결정적 맹점은 이중국적을 갖고 있다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한국국적을 버리는 경우는 규제하고, 한국국적을 소지하고 있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재외동포로서의 보호를 계속해주겠다는 것"이며 "이는 형평성 차원에서 올바른 대우가 아니다"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이에 따라 법을 고치려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경우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수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나라당 임태희 원내 수석 부대표도 이날 한 방송사에 출연, 당 내에서 반대표가 많았던 것과 관련해 "법안의 기본 취지가 국방의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국민으로서 권리만 찾으려는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었지만 "법안의 맹점 때문에 소속 의원들이 고민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여야 의원들의 이같은 해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이번 사건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얼마나 부실한지가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홍준표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여론의 뜨거운 호응을 등에 업고 117명의 의원들이 함께 참여했으나 이 가운데 31명이 투표과정에서 반대나 기권을 했기 때문이다.
또 법안에 대한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고 있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위원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에 넘겨졌다는 점은 법사위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보다는 '여야 정쟁의 마지노선'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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