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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하위직 잇딴 비리 수원시 '초비상'

"억대 공금횡령에 보상금 노린 불법건축물까지..."
공금.과비.과태료 등 횡령사건 터질라 매일 점검
부서장,국장 급 "유탄 맞을까"전전긍긍

최근 수원시 기능직과 7급 등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비리가 잇따라 터져 시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특히 8월~9월사이 대규모 인사를 앞두고 해당 부서장들이 경찰에서 공모여부를 조사받는가하면 지휘감독책임으로 징계 등 '유탄'을 맞을 가능성도 높아 '부하직원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불법건축물 건축=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6일 보상금을 노리고 수원 이의동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임야에 염소를 사육한 혐의(택지개발촉진법 위반)로 고모(52)씨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관련기사 5면)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지난해 6월 30일 수원 이의동 광교테크노밸리 개발지구 지정 이후 지구내 임야에 무단으로 20∼40평 규모의 사육장을 짓고 흑염소 20∼40마리를 키운 혐의다.
이들 중에는 수원시 K과 7급 공무원 김모(47.행정직)씨가 포함됐다.
김씨는 수원시 영통구 하동 산 45번지 남의 땅에 32평짜리 사육장을 만들고 흑염소 22마리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달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남의 땅에 염소 10마리와 개 5마리를 기르고 분재를 했지만 친형과 함께 취미로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6일 오후 기자와의 핸드폰 통화에서 "보상을 노리고 했다면 염소의 경우 보상기준인 20마리 이상을 키웠을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남의 땅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짓고 개나 염소를 키운 것 자체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밝혔다.
택지개발지구 지정 이전부터 염소나 개 20마리 이상, 닭 200마리 이상 사육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지구개발후 상가 8평을 조성원가에 우선 분양받을 수 있어 지난 2003년부터 서울 등 타지역 투기꾼들이 흑염소나 개,닭등의 사육장을 2~3천만원씩의 웃돈을 주고 집중매입해왔다.
#공금횡령=수원시 기능직 공무원이 2년반동안 1억여원 상당의 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시 M과에서 기능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모씨(43)는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2년6개월동안 과장 등의 허락없이 과통장에서 활동비, 회식비, 유지비 등 일상경비를 인출해 9천4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공금 지출 증명서'를 과장에게 제출하지 않고도 통장에서 마음대로 공금을 빼내 유흥비나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 달 13일 수원시에 대한 감사에서 김씨의 공금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달 24일 수원남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전.현직과장과 계장 등이 경찰에서 공모여부를 추궁당했고 다행히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대법원 상고심에서 김씨의 유죄가 최종확정되면 지휘감독책임에 따른 징계 등 피해를 입게 됐다.
#대책마련 골몰=지난 1985년 도시과에서 구획정리지구 환지업무를 맡았던 기능직 공무원이 당시 시장직인을 도용해 30억원대의 대규모 토지사기사건이 터졌던 수원시는 최근 중.하위직과 기능직의 비리가 연이어 터지자 감사담당관실에서 중.하위직의 복무점검에 주력하고 있다.
또 각부서마다 결재서류와 과비와 과태료 등 공금관리실태를 매일 점검하고 국장과 부시장등에게 보고하는 등 재발방지에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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