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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화훼유통단지 조성 급물살

과천 화훼유통단지 조성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11일 국회와 과천시에 따르면 화훼단지 건설의 최대걸림돌이었던 그린벨트 사용을 가능케 하는 '그린벨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과천시는 과천동과 주암동일대 10만평에 화훼유통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2년전부터 추진해 왔으나 그동안 '개발제한구역내 설립불가'를 내세우는 건설교통부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 자체가 표류해 왔다.
시는 지난 2003년 자립기반확충과 국내 화훼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화훼유통단지 건립을 확정하고 타당성용역 등 준비에 들어갔으나 건교부가 그린벨트내 조성불가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질 않아 화훼단지면적을 대폭 축소하고 공원개념을 도입하는 등 사업추진을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 왔다.
시는 건교부와 끈질긴 협상을 벌여 지난 3월 ‘화훼전시판매시설은 해당 지자체의 행정구역 3분의 2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인 경우에 한한다’는 그린벨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끌어 냈고 이달중 가결여부가 결정된다.
시는 개특법 개정안의 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가결되는대로 처음 추진했던 규모로 용역을 재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 용역을 통해 개발수요분석 및 입지, 연구시설과 전시장, 판매 및 경매시설 등의 규모를 구체화하고 오는 2007년 건축설계와 토지보상에 착수, 2009년 완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과천은 전국 초화류 유통물량의 60%를 점유하는 등 전국 최대규모의 화훼생산지이면서 사통팔달 도로망과 기존 관광 및 레저시설과 연계한 관광상품개발 역시 용이해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린벨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과천시 뿐 아니라 그린벨트내 각종 사업을 계획했던 지자체의 활발한 움직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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