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및 도로상에서 불법으로 유사석유를 판매한 업소와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시는 관내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 상반기 동안 주유소 등 지도, 단속을 실시 총 37개 업소를 적발, 행정조치 및 사직당국에 고발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석유사업 등 유통질서를 위해 시가 지난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관내 주유소와 각 지역별 노상 등 모두 60개 업소를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주유소에서 평시 유사석유를 판매한 광주시 실촌읍 A주유소 등 11개 업소를 적발, 석유사업법 위반혐의 등으로 고발과 병행 행정조치(과징금처분)했다.
또 시는 기간동안 도로변에서 불법으로 유사석유를 판매해 온 이모(29·주거부정)씨 등 26명을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