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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지방세 결손 눈덩이

과천시의 2004년 지방세 결손처분액이 시 출범이후 사상최고액을 기록, 재정압박을 가져온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의회 결산심사과정에서 밝혀졌다.
12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체납된 지 5년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도래한 법인세와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결손 처분한 2004년 총액이 2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 3억원과 비교해 무려 7배가 넘는 수치로 결손처분을 줄이기 위해선 별도 전담팀 구성이나 채권추심 전문회사에 용역을 의뢰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제124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 결산심사 특위를 구성하고 2004년 지방세 결손처분액이 급증한 요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임기원 의원은 “그간 의회서 지방세 결손액을 줄이라는 지적에도 불구, 계속 증가하는 요인이 무엇이냐”며 “체납액을 손쉽게 결손 처리하는 것은 불성실 납세자에게 면책을 주는 동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도 제기되는 만큼 끝까지 추적, 징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필수 의원도 “납세의무는 꼭 지켜야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채권추심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시 관계자는“결손처분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처분을 않고 계속 갖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용역의뢰는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체 결손처분액의 50%가 기업체 법인세 등으로 IMF로 도산한 과천에 본사를 둔 건설회사의 시효소멸기간이 당해연도에 도래해 총액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 체납은 경매 등 체납처분의 절차 종료 후 체납액에 충당할 배분금액이 부족할 때와 소유재산이 없어 징수 가망이 없을 때 등의 사유 발생시 1차 독촉장 발부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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