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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지 '용도변경 불허'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요청에 대해 땅팔아 이전비용을 충당하려 한다며 용도변경불허입장을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정부의 재원확보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경기도내 시군중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곳은 고양.과천.성남.수원.안양.의왕.용인.안산.화성.시흥.남양주.광주 등 총 12개 시 49개 기관으로 부지는 195만15평에 달한다.
정부는 업무부지로 돼 있는 공공기관 청사와 부지 용도를 주거.상업지역으로 변경한 후 매각, 공공기관 이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해당 지자체들은 도시계획변경 및 용도변경의 입안권이 해당 지자체장에 있다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용도변경 거부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한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토지공사 등 7개기관이 이전하는 성남시의 경우, 1종 지구단위계획지역 및 자연녹지 지역으로 돼 있는 공공기관 부지 12만7천860평에 대해 용도를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부의 요청대로 용도를 변경하게 되면 인구 과밀화현상이 심화되고 이로인한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6개기관, 2만6천749평의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안양시도 인구과밀을 야기하는 주거.상업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고, 안산.의왕.용인 등 대부분의 지자체도 같은 입장이다.
도는 이와관련, 어떤 경우에도 공공기관 이전지역을 아파트와 상가 중심의 도심정비형으로 개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용도변경을 허가하지 않으면 결국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한 뒤 특례법을 적용, 용도변경 권한을 자치단체장에서 건교부장관으로 이전시키는 편법을 쓸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방법으로 이전부지를 주거.상업지역으로만 개발하면 큰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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