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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예산 운용 허점 투성

과천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 중 사고이월 건수와 금액이 해마다 늘고 있어 사업추진 전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또 기금운영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사후관리,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의 정산 등도 미비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2004년 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에 대해 시의회가 결산검사위원에게 의뢰한 결산검사의견서에서 드러났다.
13일 시의회와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일반회계 사고이월액이 2002년 7건 19억6천여원이던 것이 2003년 11건 30억원으로 2004년엔 13건 52억9천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 예산편성단계부터 주의와 일단 편성된 예산은 적시에 추진토록 건의했다.
각급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조례를 위배하거나 심의를 소홀히 한 사례가 많았다.
모 단체의 경우 조례상 자본 형성적인 사업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봉사활동을 위한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1천500만원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보조사업 정산 지연과 관계서류 미비 건수도 적지 않게 적발돼 자연보호 시민운동 보조금과 여성주간기념행사 위탁보조금, 토요예술무대사업 등이 정산시한을 1∼2개월이나 지연시켰고 계좌입금자와 실제 수령자의 명의가 틀리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특히 행정부가 총액한도를 정해 운영토록 한 지침을 어겨 도비보조를 받는 사업에 시비부담액을 합해 편성, 상한액이 5억7천여만원인데도 불구, 무려 13억9천만원을 지원하는가 하면 환경단체 보조금을 소급 지원해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외 정무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시의원의 해외출장(중국 광서성 남영시)때 민간인 해외여비로 지출된 점과 시가 운영하는 각종 기금운영의 일부 통폐합 필요성 등도 제기되었다.
시의회 임기원 의원은 결산심사특위에서 “이런 사례가 매년 발생되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추궁했고 다른 의원들도 원인과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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