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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380여억원 규정보다 덜 지급"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인적자원부가 올해 보통교부금을 교부하면서 임의기준을 적용해 경기도에 380여억원을 규정보다 덜 지급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올해 도 교육청에 학교운영비 및 기타경비 명목으로 4조3천38억여원의 보통교부금을 지급했어야 하나 이보다 384억여원이 적은 4조2천654억여원만 지급했다.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재정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도에 교부금이 보다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교부금 지급 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때문에 경기도는 물론 서울시는 2천170여억원, 부산시는 135억원, 인천시는 268억원 등 대도시 지역들이 교부금을 규정보다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 경북 등 타 교육청은 교부금을 수백억원씩 더 받았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조만간 교육부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덜 지급된 교부금을 추가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서울시는 이미 지난 5월 이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해 교육부로부터 교부금 추가 지급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최창의 위원은 "도 교육청이 예산부족으로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덜 지급된 교부금에 대해 지금까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같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덜 받은 교부금을 모두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은 또 "경기도에는 농촌지역도 상당수 있지만 교육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을때 기준을 광역시나 특별시 수준으로 잡아 실제보다 교부금을 덜 받고 있다"라며 "교부금 산정방식 기준에서 경기도 기준을 개선해 실제 경기도 수준에 맞는 교부금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구성한 심의기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한 만큼 경기도교육청에도 이의신청 여부에 상관없이 덜 지급된 교부금을 추가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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