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의 올해 재산세 부담액이 지난해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1일 최종 조정 고시된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올해 7월분 재산세를 지난해 3천951억원보다 15.9% 감소한 3천321억원으로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지난해 485억원, 25억보다 각각 29.3%와 2.3% 증가한 2천141억원, 1천95억원으로 부과했다.
정부의 보유세제 강화정책에 따라 과표가 대폭 인상된 재산세는 50% 세액 상한제와 탄력세율 적용 등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감소한 반면,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는 증가했다.
특히 광주시 S아파트는 9만5천원에서 14만3천원으로, 안산의 B아파트는 8만1천원→12만1천원으로 인상되는 등 면적기준 원가방식에서 국세청기준시가를 바로 적용받게 된 도내 12만9천가구 아파트의 재산세는 전년보다 50% 가량 증가됐다.
단독주택의 경우, 지난해 263억원보다 41.4% 감소한 372억원이 부과됐고 공동주택은 시가반영에도 불구하고 탄력세율 적용에 따라 19.7% 감소한 416억원이 부과됐으며, 주택외 건축물은 3.9%인 47억원이 증가했다.
이번 재산세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체납시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지 않은 주택.토지 합산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주택 외 건물소유자의 건물 토지분 재산세 전액, 나대지에 대한 재산세 전액은 오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