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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여건 개선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경기도교육위원회, 결의문 채택

"열악한 경기교육의 개선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라"
경기도교육위원회는 14일 경기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교육위는 결의문에서 "경기지역 교육여건 및 교육환경은 전국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칠 정도로 열악하다"라며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없는한 낙후된 교육여건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교육위는 "경기도가 다른 시.도와 교육여건이 같아지려면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뿐 아니라 10조원 가량의 학교신설비용, 4만여명의 교사 증원이 필요하다"라며 "이처럼 막대한 재정과 인력이 소요되는 경기교육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의 특별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위는 또 "열악한 경기교육여건에 대해 교육위원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교육시민단체, 주민, 학부모, 교원들이 '경기교육여건개선 범도민연대'를 구성해 경기교육여건 개선 특별법 제정 운동에 나선 것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도교육위는 경기지역 과대.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장기적인 계획 및 예산확보 대책을 수립할 것과 연차적인 교원증원 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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