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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정기분 재산세 부과

화성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정기분 재산세 10만3천여 건에 73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재산세는 기존의 재산세·종합토지세 개념이 없어지고 주택의 경우 주택 토지를 합산한 재산세의 50%가 이번 7월에 과세되고 나머지 50%는 오는 9월에 다시 과세된다.
주택 이외의 기타(상가, 사무실 등)건물의 경우 건물분 재산세 전액이 이번 달에 과세되며 토지분은 오는 9월에 과세된다.
또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공시가격, 아파트는 국세청기준시가, 다세대주택은 건설교통부 공시가격의 50%를 적용하고 건축물은 건물시가표준액의 50%를 적용해 재산세를 산정했다,
시는 과세체제의 개편에 따라 건물이나 토지의 신축년도, 면적을 기준으로 과세하던 원가방식에서 현 시세를 적용하는 시가 방식으로 과세기준이 바뀌게 됐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를 당부했다.
납부기간이 이달 말까지이며 금융기관이나 전국우체국, 농협에 직접 납부하거나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농협텔레뱅킹(국번없이 1588-2100)으로도 납부 할 수 있다.
문의 시 세정과 (031)369-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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