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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조성원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속보>경기도교육청이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용지 조성원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본보 6월2일자 1면>
도교육청은 19일 "구리 토평지구에서 택지개발 사업 종료 후 최종 확정된 조성원가가 계약당시의 추정조성원가보다 낮은 것이 확인됐다"며 "개발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차액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소요된 원가(조성원가)로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소를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 대상 부지는 토평지구내 수택고등학교 부지로 1만5천여㎡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2001년 3월30일 토공 서울지사와 계약을 했으며 당시 추정원가는 122억4천여만원이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준공이후 확정원가가 114억5천여만원이라고 보고 추정원가와의 차액 7억8천여만원을 되돌려 받을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수택고 학교용지에 대해 토공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뒤, 승소시 경기지역 전체 택지지구내 학교용지에 대해 소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는 지난 96년부터 2004년까지 도교육청에 148개교의 학교용지를 공급했고, 결산 조성원가가 7.3%만 차이가 난다고 해도 695억여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도교육청은 수택고 이외에 구리 인창지구 내 동구초 부지도 공급가격과 결산가격에서 2억8천여만원의 차액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남양주교육청이 대한 주택공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급계약 당시 조성원가가 최종적으로 산출된 조성원가보다 높게 책정됐다면 토공은 차액을 교육청에 반환해야 한다"라며 "수택고에 대한 택지지구내 학교용지 조성원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소송수행자 지정 등 절차를 거쳐 빠르면 8월초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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