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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부동산중개업소 14곳 '철퇴'

과천 관내 일부 부동산중개업소가 중개수수료를 과다 징수하는가 하면 금지행위인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 부동산 거래질서를 문란시켜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시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간 단속한 결과 밝혀졌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 기간 정기단속을 펴 중개업법을 위반한 14개 업소를 적발,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과천시 주암동 H중개업소(주암동)의 경우 작년 7월 계약 시 물권의 확인과 설명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신의와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그 해 7월16일부터 8월15일까지 한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중앙동 H중개업소와 S중개업소(원문동)는 법적으로 정해진 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를 챙겨 영업정지 3개월을, N(문원동), B(과천동)중개업소는 각각 공제증서와 부동산개설등록증 미게시로 3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올해 들어서도 이런 사례는 근절되지 않아 J중개업소(원문동)는 금지행위인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저질러 무려 6개월 간의 업무정지조치를 당했다.
또 주암동 C중개업소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보조원인데도 대표라는 직함을 사용, 형사고발조치 되는 외 영수증 및 확인설명서 미보관으로 한달 간 업무정지를 받았다.
특히 D중개업소(과천동)는 단속 나온 공무원의 관련 서류제출 요구에 불응, 명령위반 및 단속방해로 업무정지 1월을, G중개업소(과천동) 등 5개 중개업소는 부동산수수료 요율표를 사업장에 게시하지 않아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시 관계자는 “1년간 단속을 해본 결과 예상외로 중개업법을 위반한 사례가 많았다”며 “앞으로 수시 단속을 펴 이런 문제점을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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