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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윈(WIN-WIN)을 근간으로 하는 상생협약이 안방을 내어주는 일방적 원조형태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지난 1월 체결한 충청남도와의 상생 협약을 바탕으로 갈등지역으로 손꼽히던 경기도 평택과 충남 당진간 화해분위기 조성에 힘써왔지만 경기도 어촌의 희생이 전제되는 상생프로그램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26일 도에 따르면 지난 1월27일 충남도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충남 낚시어선의 월경을 허용하자, 낚시배 임대료 등 전반적으로 물가가 싼 충남지역으로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
특히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불과 10여분 차이 밖에 없어 과거 평택과 화성을 찾던 수도권지역 관광객들이 충남 당진 등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
평택과 화성지역 어민들은 "단골 손님들마저 당진으로 넘어가 생계유지가 어려울 정도"라며 "상생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어민들은 "경기도가 낚시배만 허용하고 어업활동을 제한한다고 하지만 단속이 느슨해 피해가 늘고 있다"는 말했다.
도와 화성시, 평택시 등이 보유한 단속선 3척이 지난 2001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5년간 불법어로활동에 대한 단속 건수는 총 48건에 불과해 이는 한달에 한 건도 단속되지 않았다는 터무니 없는 수치이다.
또한 도는 지난 6월 도내에 살고 있는 어촌 계장, 어업인 후계자, 낚시 어선업자 등 총 25명을 모아 3차레에 걸쳐 어업구역관련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 참석자는 “지금까지 8:2정도로 경기도 어민들의 수입이 좋았지만 상생협약후 5:5, 아니 4:6으로 충남쪽 어민들의 수입이 좋아졌을 것”이라며 "또 설명회가 설득하는 자리같이 느껴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도 관계자는 이들에게 인공 어초 조성과 치어가 아닌 중간 육성어 방류 사업, 관광유치 사업에 도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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