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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40개校 5억대 불법찬조금

도교육청 감사, 교장 교사 등 33명 적발 27명 주의.6명 경고조치

올 상반기 동안 경기지역 수십곳의 학교에서 수억원대의 불법 찬조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불법찬조금 대부분이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조성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참교육학부모연대 등 학부모단체의 신고와 자체조사 등으로 도내 학교들에 대해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특별감사를 벌여 초.중.고 40개교를 적발하고 5억1천여만원을 반환조치했다.
도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대해 주의 19개교, 경고 6개교, 현지시정 1개교의 조치를 내리고 나머지 14개교는 학교장에 대해 주의촉구 지시를 내렸다.
도교육청은 또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교장과 교사 등 33명에 대해 주의 27명, 경고 6명으로 신분상 조치했다.
감사에 적발된 40개교 이외에 불법찬조금을 조성한 23개교도 적발됐지만 학부모들의 신고로 최근 전액 반환돼 도교육청 징계 조치에서 제외됐다.
불법 찬조금으로 적발된 학교는 상반기 기준 2003년 18개교, 2004년 36개교, 2005년 40개교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불법 찬조금 대부분은 학부모들이 새학기가 시작된 뒤 학부모회를 조직해 학교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불법찬조금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G초교에서는 어머니회에서 학부모 250여명에게서 770여만원을 거둬 교직원체육복과 교장 퇴직선물 등으로 사용했다.
성남 I중학교에서는 학부모회에서 1인당 15만원씩 거둬 3천600여만원을 조성하다 감사에 적발돼 전액 반환조치됐다.
동두천 D고에서는 기숙사 운영비, 간식비 명목 등으로 학생 1인당 100만원씩 강제 할당하다 감사에 적발돼 모금이 중지됐다.
이와관련 참교육학부모회 박이선 경기지부장은 "불법찬조금을 매개로 10여명 내외의 학부모 대표가 학교관리자들의 묵인과 지원하에 찬조금을 사용하는 등 일부 학부모대표와 교장의 유착관계가 교육계의 부패고리를 형성하고 있다"며 "교육당국의 철저한 감시 및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불법찬조금 조성이 늘고 있다"며 "도교육청에 수사권이 없어 신고를 받기 전까지 불법찬조금 확인이 어렵지만 학교운영의 정상화와 학부모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불법찬조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부패방지위원회와 함께 불법찬조금 학교에 대해 견책.감봉.파면 등 중징계를 내리는 강력한 근절방안 마련을 논의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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