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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율 반드시 환원돼야"

지방교육세 환원을 통한 경마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27일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경마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정 추진과 마사회 매출액의 70%를 차지하는 장외발매소에 대한 규제를 골자로 한 마사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따른 대책마련 차원에서 열렸다.
김순건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김순건 회장과 남호경 전국축산관련단체협의회 남호경 회장, 교육인적자원부 및 KRA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엔 최근 이슈인 지방교육세 환원과 일부 문광위원들이 추진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추진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농림부 김경규 축산정책과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경마에 대한 과도한 세제 등으로 경마산업 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마권발매 시 발매금액의 18%를 세금으로 원천 징수하는 것은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전북대 채준석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경마의 번식 및 육종사업이 축산의 대체산업으로 친환경적인데다 부가가치가 높아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축산관련단체협의회 남호경 회장도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마사회의 장외발매소 신설 제한 등을 골자로 한 한국마사회법 중 일부 개정법률안을 추진하는 것은 농축업계 필요재원 조달에도 어려움을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남 회장은 또 “2006년부터 2%로 환원키로 돼 있는 지방교육세를 6%로 영구세화 하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축산업 발전의 중추적 재원인 축산발전기금 적립의 축소를 가져와 축산업발전을 위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방교육세율이 반드시 환원돼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KRA(회장 이우재)는 2004년까지 경마이익금으로 축산발전기금에 9천30억원, 농어촌 복지증진 사업 등에 2천536억원을 출연했다.
또 매년 농특세로 1천여억원을 납부하는 등 단일 규모로는 국내 최대의 농어촌 지원도 펼치고 있으며 마필생산 지원과 사료구매 등 간접지원방식으로 농업부문에 연간 120여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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