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관광 및 행락철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바가지요금, 부당요금 등 상거래 질서문란 행위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는 소비자단체 등 30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다음달 31일까지 대부도와 다중이용 공원 및 대규모 점포와 개인서비스 업소 등 시 전역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다.
중점 지도 점검대상은 ▲가격표 미게시 및 표시요금 초과징수행위 ▲불법 시설물 설치영업및 노점상 행위 ▲자릿세 징수 등 상거래질서 문란행위 등이다.
또한 시 지역경제과 내에 '부당요금신고센터'를 설치해 바가지요금, 부당요금 등 부당 상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신고 및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대응과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