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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경기도내 골프장 건설 계획에 제동

<속보>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의 심의를 통과한 경기도내 골프장 4곳의 최종허가가 남은 절차상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2005년 8월1일자 1면>
특히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낙관할수 없는 상황에서 교통.재해영향평가를 잇달아 받아야 하며 경기도 역시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실질적인 승인단계인 ‘등록체육시설 사업계획승인’시 신중한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인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도내 양주 로얄컨트리클럽, 고양 한양컨트리클럽, 고양골프장 및 화성 리더스클럽 등 건교부 중도위로부터 관리계획 심의를 통과한 4곳의 골프장 건설 계획이 심의 이후 행정 절차에서 환경부의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중도위의 관리계획 승인절차가 끝났다고 해도 이 후 행정 절차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그린벨트내 골프장 건설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관리계획 승인 이후 행정절차를 살펴보면 ▲ 환경부와 한강유역 환경청의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이행 ▲ 도와 해당 시.군를 통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 도가 결정하는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실질적 승인) ▲ 해당 지자체장의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개별법에 의한 각종 개별 인. 허가 등의 과정을 차례로 통과해야 한다.
환경부는 한강유역 환경청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해당지역 시민?단체들과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수렴, 골프장 건설에 제동을 걸 방침이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미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도내 4곳의 골프장 부지는 보존지역의 등급에 따라 전면 재검토, 건설 불가 등의 판정이 예상돼 각 사업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지난달 28일 이재용 환경부장관은 “골프장 승인이 난 현장의 훼손실태를 직접 살펴보고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해 건교부 중도위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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