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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던 '자치경찰제' 내년부터 시범 실시

행정자치부가 오는 4일 '자치경찰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1945년 정부 수립 이후 논의만 무성했던 '자치경찰제'가 60년만에 제도권에서 평가를 받게 됐다.
경찰법·경찰공무원법·경법죄처벌법·도로교통법·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등 5개 개정법률안도 동시에 입법예고된다.
행정자치부는 2007년 자치경찰제 전면 실시에 앞서 시·도에서 1개 지자체를 선정, 내년부터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은 국민들이 피부로 지방자치를 체감할 수 있는 장치다.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선진국 대부분이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국내 지방자치제도가 활짝 꽃피우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높다.
이러한 평가는 31개 시·군 모두가 자치경찰을 신청한 것에서도 두드러진다.
자치경찰을 통해 치안과 민생, 각종 위해사범 단속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된 자치경찰법안은 시·군 및 자치구에 직속기관으로 자치경찰대를 창설하고, 자치경찰공무원은 특정직 지방공무원의 신분을 갖게 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자치경찰은 방범순찰, 교통단속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비권력적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식품·위생·환경 등 17종의 특별사법경찰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제도 도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경찰은 지방의회의 조례로 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은 이원적으로 운영되며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치안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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