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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안양 동편 아파트 강행

안양시장 "행정행위 유보"지시 일축

정부는 안양시 특히 신중대 시장의 반대에도 불구, 안양시 관양동 동편마을 그린벨트내 국민주택단지 건설사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2일 건교부는 안양 관양지구 17만7천평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 시행자로 주택공사를 선정한 가운데 안양시에 사업착수신고를 하는 한편, 대행사를 통해 측량 허가 신청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중대 안양시장이 지난달 26일 주택단지 예정지에 대한 행정행위를 유보키로 하는 등 안양시의 조치에 대한 건교부의 반응으로 앞으로 안양시의 반응이 주목된다.
안양시에 의해 사업착수신고와 측량 허가는 일단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건교부는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특히 "이번 사안은 행정조정위원회의 조정도 필요없는 권한사항"으로 "소송자격이 없는 안양시를 대신해 주민이 소송을 제기 해도 지구 지정을 취소하는 부작용이 너무 커 인용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 역시 "권한이 지방에 이양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다"며 "안양시의 협조 요청이 있으면 지원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추가 행정조치에서도 안양시 보다는 건교부가 사업강행을 위해 국무총리 조정실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강행을 위한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행정행위 유보를 지시한 신중대 시장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양시지부는 "행정행위 유보가 명백한 불법인데다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소재가 전가될 수 있다"며 "직원을 볼모로 한 신 시장의 행위는 이기적"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신 시장이 행정행위 유보 지시를 자진 철회하도록 설득하는 한편 신 시장이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한 발 더 나아가 "서민 입장에서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신 시장이 정치적 야욕을 버리고 녹지공간을 살리는 등의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 건교부와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교부도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신 시장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민임대주택을 짓지 말라는 얘기만 아니면 모든 가능성을 열고 대처하겠다"며 "시간을 갖고 연말까지 사업승인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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