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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기도 반대불구 유골 안치

서울시 7개 구청이 경기도의 반대에도 불구, 도내 공설납골시설 설치를 강행하고 있다.
서울시 7개 구청은 지난 4월 공설납골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 소재 한 사설 납골공원과 계약한 후 경기도가 현행 장사법 위반을 이유로 불가입장을 밝혔으나 이후에도 관련 조례 제정에 이어 납골 안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도에 따르면 지난 6월 13일 도가 공식 브리핑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후 중구(7월 21일), 성북구(7월 14일)가 잇따라 이미 입법예고된 조례를 공포했으며, 이미 조례를 공포한 바 있는 동작구와 성북구는 지난 7월 각각 5기와 4기의 유골을 안치했다.
8월중에도 광진구와 도봉구가 조례 공포를, 종로구가 입법예고를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도가 지난 7월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에 대해 법제처·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의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행자부가 2주일내 심의 결과를 통보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제처도 '법령해석관리단'이 소집되는 대로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경기도와 서울시의 대립이 첨예화되면서 중앙부처도 몸조심하고 있다.
당초 법제처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 2항을 들어 '법령 해석 요청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보건복지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지난 7월 1일 개정안에 따라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법령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추가되면서 도의 유권해석 요청을 수령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5조 2항,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3항에 타 지자체 구역에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계 지자체에 대한 동의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우호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는 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해석이 나오는 대로 서울시 자치구의 계약을 철회하도록 강제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아울러 재단법인 설립허가시 공설화 금지 등의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불·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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