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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환경분쟁 조정신청 급증

대부분 건설현장 소음.진동관련88건 접수

경기도내 환경분쟁 조정신청이 최근 2~3년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도에 따르면 보상청구액 1억원 이하의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사건 조정권한이 도에 위임된 지난 2003년 1월 이후부터 지난달까지 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신청된 분쟁 사건은 총 96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 1992년부터 2002년까지 10여년 동안 도에 조정신청된 환경분쟁이 26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할 때 대폭 증가한 것이다.
지난 2003년 7월 이후 조정신청된 분쟁을 원인별로 보면 건설현장 등의 소음. 진동 관련이 8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대기관련 4건, 수질 오염 2건, 악취 1건, 기타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의 조정신청 가운데 소음. 진동 관련 조정 신청은 대부분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 종결했으며 재정 사건 14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에게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또한 위원회에 따르면 6건이 철회됐고, 1건이 중앙 분쟁조정위원회로 이송됐다고 덧붙였다.
환경분쟁 조정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주민들의 환경의식 향상과 함께 재정사건 조정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도에 조정신청이 몰리는데다 신청절차도 이전에 비해 훨씬 수월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 관계자는 “주민의 환경의식이 높아져 소음과 악취 등 생활환경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전에는 주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로 인해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던 환경권리에 대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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