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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稅制강화 투기수요 억제

이달 말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 중 주택부문에 대한 정책방향이 세제강화, 공영개발 확대,공급제도 개선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3일 부동산 종합대책의 주태부문에 대한 마지막 회의결과 세제강화를 통한 수요 억제라는 기존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주택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을 현재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다만 1가구1주택에 적용시킬지 여부는 여당내 이견이 있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증가폭 상한선 역시 기존의 50%에서 100%로 확대하거나 상한선을 없애는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투기지역의 다주택자에게는 탄력세율이 추가돼 양도차익 대부분을 환수할 방침이다.
양도세 실가과세 시기는 당초의 2007년에서 최대한 앞당기는 것으로 확정됐다.
부동산 종합대책에 유력하게 검토됐던 분양원가 공개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모든 주택에 원가연동제가 확대 시행된다.
전매제한 기간은 5∼10년으로 현재 3∼5년보다 대폭 길어진다.
당정은 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되살려 저소득계층의 주택 구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자서민주택구입 대출자금 5천억원과 소년소녀가장 전세 지원금 500억원도 조성된다.
임대주택 공급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임대주택사업의 자본회수기간을 줄이기 위해 투자자들을 위한 취·등록세를 면제해주고 용적률을 20% 정도 높여주기로 했다.
판교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는 공영개발이 확정적이다.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되고 건설업체가 턴키나 입찰방식으로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중대형 물량은 2천680가구 늘어나고, 10년 짜리 임대아파트는 4천38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당초 올 연말로 예정됐던 아파트 분양시기도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내년 상반기로, 중대형은 하반기로 늦춰진다.
판교 아파트는 계약 후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과 국민주택기금 활용방안의 정비가 잇따를 예정이다.
당정은 앞으로 두 차례의 공청회를 갖고 오는 17일 토지부문 대책을 확정, 부동산 종합대책의 틀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정부는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오는 대로 관련법을 정비,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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