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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그린벨트 택지용도 큰폭 해제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이 지난 2002년 이후 택지개발 용도로 급속하게 큰폭으로 해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파괴와 무분별한 도시화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개발제한구역 3억9천456만평 가운데 지난 7월말현재 전체의 2.5%인 982만평이 해제됐다.
지역별로는 272만평의 시화공단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시흥시가 332만평으로 가장 많고, 광명역세권 개발 면적 57만평을 해제한 광명시가 98만평으로 다음으로 많다.
이밖에 30만평이상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곳은 성남시를 비롯해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남양주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화성시 등이다.
이같은 개발구역 해제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 2002년 이후다.
건설교통부가 대한주택공사와 함께 2002년 6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성남 도촌, 의왕 청계, 군포 부곡, 광명 소하, 부천 여월, 안산 신길, 김포 양곡, 김포 마송지구 등을 택지지구로 지정하고 광명역세권을 개발하면서 대거 해제됐다.
이때 해제된 면적만도 2백40만평에 이른다.
특히 30만평 미만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케 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해 7월 1일 시행되면서 그린벨트해제의 고삐가 풀렸다.
건교부는 남양주 별내, 고양 삼송, 수원 호매실, 의정부 민락2, 부천 범박, 안양 관양, 의왕 포일2, 군포 당동2지구 등 537만평의 개발제한구역을 대거 국민임대주택건설지구로 지정했다.
이중 부천 범박, 안양 관양, 의왕 포일2, 군포 당동2지구 등 모두 61만평은 이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
건교부는 또 시흥 장현·목감, 성남 여수, 양주 마전 등 모두 211만평의 개발제한구역내에 국민임대주택건설지구를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도는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오는 2012년 12월 31일까
지 건교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치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이 개발제한구역이 대규모로 동시에 해제되고 국민임대주택이 건설되면서 환경을 훼손시키는 문제 외에 난개발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건교부가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하지만 새로 택지를 개발하는 것은 타지역 인구의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수도권 인구집중 확산 방지를 수도권정비법과도 모순된다"고 밝혔다.
한편 20호 이상 취락지구를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지난 2003년 10월 마련된 '집단 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지침'에 의해 도가 주도적으로 해제한 개발제한구역도 272만평으로 전체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의 28%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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