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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친환경농가대상 내년 사업량 추가신청접수

경기도는 오는 25일까지 친환경농가와 작목반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천적방제사업등 2가지 사업에 대해 내년도 사업량 추가신청을 받는다.
이 두가지 사업은 국고 지원사업으로 지난 1월 31일까지 각 시·군을 통해 신청을 받았으나 미처 신청을 못한 농가를 위해 추가로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사업은 10ha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10농가 이상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단지를 대상으로 미생물배양시설, 축산분뇨 퇴비화시설, 유기질비료 생산시설등 시설과 장비를 지원한다.
사업비는 지구당 2억에서 10억원까지로 국고보조 40%, 지방비보조 40%, 자부담 20%이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은 곤충의 천적을 이용해서 진딧물, 응애, 굴파리, 나방, 총채벌레 등 해충을 방제하는 사업으로 무농약 안전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 농가는 1천평 이상 비닐하우스에서 오이, 토마토, 고추, 딸기, 파프리카, 메론, 포도를 재배하는 농가로 천적방제 기술교육을 이수한 농가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국고 50%, 지방비 30%, 자담 20% 비율로 ha당 최고 700만원까지 지원하며 계속 지원을 희망할 경우 3년까지 연속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하고자 하는 친환경농가나 단체에서는 8월 20일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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