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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지 전용면적 해마다 줄어

경기도내 농지가 주거시설, 공장시설 등으로 전용돼 해마다 줄고 있다.
특히 농지 전용은 공공부문에 비해 민간 주거용도가 많아 농지의 도시화와 난개발이 예상되고 녹지축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경기도는 9일 지난해말 기준 모두 1천6백13만평의 농지가 전용돼 2003년 전용 면적 1천89만평에 비해 5백24만평 48%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농지 전용 면적 1천6백13만평 중 국방, 도로·철도 등 공공부문은 25%인 415만평이다.
반면 주거시설, 공장시설, 농어업 등 민간부문은 72% 1천1백57만평에 달했다.
이중 주거시설로의 농지 전용은 전년보다 1백11% 증가한 6백24만평으로 54%를 차지, 민간부문 농지 전용을 주도하고 있다.
공장시설로의 농지 전용은 민간부문의 10%인 1백19만평에 불과하다.
도 관계자는 "2003년 농지 전용 건수가 2만2천8백46건인 데 비해 2004년 농지 전용 건수는 2만2천5백58건으로 건수가 줄었음에도 농지 전용 면적은 오히려 늘었다. 이는 대규모 택지개발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택지개발과 관련 1만2천평 이상의 농지가 전용된 11개 시·군 중 성남 판교, 용인 서천·흥덕, 남양주 진접, 평택 청북, 시흥 능곡, 화성 향남·태안3, 파주 운정, 양주 고읍, 오산 세교택지 등 9개 시·군에서는 택지개발사업으로 농지가 대거 전용됐다.
택지 개발에 따른 농지 전용은 주거시설로 전용된 농지 면적 6백24만평의 70%인 4백38만평 이른다.
도 관계자는 "식량 자급을 위해 보존해야 할 농지의 규모는 중앙정부가 판단하는 사항이지만 도내 녹지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농지는 최대한 보존해야 한다"며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농지 전용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2004년 일선 시장·군수에 의해 전용 허가된 농지 면적도 전년에 비해 43% 증가한 341만평에 달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9천 평 미만의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전용 허가권은 시장·군수에게 위임됐다.
지난 1992년 12월 농지법이 개정, 절대농지·상대농지 구분이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지역 밖으로 바뀌면서 농지 전용 제한이 보다 완화됐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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