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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혼란 못 막으면 정치불신 야기"

17일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정 공청회' 열띤 토론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과 이정원 천안시의회 의장, 주재민 전주시의회 의장, 박덕기 서울 성북구의회 의원 등은 17일 오후 열린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정 공청회'에서 2006년 지방선거와정당공천제와 지방선거제도 변경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손혁재 위원장은 "정당 공천을 허용치 않으면 지방선거의 선거운동은 자연히 후보중심의 선거운동이 될 수 밖에 없고, 자발적 선거운동원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이는 돈 선거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손 위원장은 "현 단계의 지방자치가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냈지만,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고, 지방은 중앙의 변두리가 아니므로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의 축소판이 아니라,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삶의 정치가 돼야 한다"며 현행선거법 유지에 힘을 실었다.
이정원 천안시의회 의장은 "기초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허용함으로써 의원의 전문성 제고가 가능하나, 정당 공천기준, 공천절차의 공개, 투명성에 대한 확보가 어려워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 뿐 아니라 공천헌금, 정치자금 제공 등으로 정치부패 원인을 제공할 수 있으며, 또 기초지방의원 정수의 10%를 비례대표로 선출 했을 때 유능한 인제를 선출 참여시킴으로서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이는 자칫 선심성 권력행사로 지방자치를 돈과 권력의 오염으로 물들게 할 수 있다"며 선거법의 재개정을 강조했다.
이어 주재민 전주시의회 의장은 "국회는 지난 6월 30일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주 의장은 "법률 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특히 지방선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선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하는데 국회는 활동시한에 쫓겨 이해당사자는 물론 각계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야합으로 공천제 등을 도입키로 의결했다"고 비난했다.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이재오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통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협의회가 제출한 안과 각 당의 의견, 중안선관위의 안 등을 종합 심사해 지난 6월 3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통과된 개정안 중 기초의원선거제도에 관한 내용은 현대의 지방화시대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약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원상회복하는 재 개정안을 제출케 됐다"며 "반드시 소선거구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도내 31개 지방자치단체장과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원 및 500여명의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박희태 국회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6월 30일 통과한 지방자치법은 '교각살우'와 같다"며 "죽은 소는 살릴 수 없지만 법은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라며 선거법개정을 시사했다.
또 김문수 의원(부천 소사)도 "지난 6월 30일 국회서 농성을 하더라도 법 통과르 막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며 "지금 지방자치가 대혼란을 겪고 있는데 우왕좌왕, 갈팡질팡 할 일이 아니다"며 "선거제도 대혼란 빨리 막지 못하면 정치불신으로 야기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원들은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거구제를 폐지하라',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정수의 축소를 최소화 하라' 는 등 3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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