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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돌다리도 두드린다

선거법위반.선관위 단속에 살얼음 행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서슬에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단체장들이 각종 행사와 행정행위에 앞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는 것은 상례화돼 일부 공무원들은 "단체장들이 선관위에 결재를 받는다"는 자조섞인 한숨을 토하고 있다.
지난 16일 경기도는 행정부지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선관위의 권유를 받아들여 '손학규 도지사'명의의 각종 표창장 수여를 중단키로 했다.
이미 선관위로부터 2차례에 걸쳐 경고를 받은 손지사는 특정 행사에 앞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고 있으며 선관위 판단에 따라 행살르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수고를 마다하지않고 있다.
일선 시장.군수들도 마찬가지여서 그동안 신경쓰지 않던 선관위의 높아진 위상을 새삼 실감하고 있다.
H시 시장 보궐선거의 경우 당선유력후보로 손꼽히던 C씨는 여야를 가리지않고 "C씨가 시장권한대행 당시 중대 선거법위반으로 선관위가 칼을 갈고 있어 당선되도 또다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소문에 휩쓸리면서 당내에서 조차 낙점되지 못했다.
이같은 현상은 선관위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단체장 모두가 선관위의 눈치를 보느라 아직까지는 과거같은 파행은 저지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내 단체장들의 선거위반 건수는 적은 편이며 적발내용도 양호한 편에 속하고 있다.
17일 경기도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7월말까지 총 98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단체장의 경우는 5건에 불과하다.
손학규 경기지사는 지난 1월과 2월 경기도 발행 주간지에 사업계획을 게재해 배포했다가 2차례 경고를 받았고 신중대 안양시장은 지난 2/4분기 동안 지역방송과 시정소식지에 안양시 사업계획 등을 홍보했다가 역시 경고를 받았다.
또 강현석 고양시장은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고양시정 소식을 시정뉴스 동영상과 고양시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제공하다가 주의조치됐고 박신원 오산시장은 지난해말 지방방송사의 노래자랑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235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전 선거에 비해 금품수수 관련 위법행위가 급감해 대부분 경고, 주의 조치가 내려지고 있지만 경고가 누적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를 할 방침"이라며 "향후 위법 정도가 큰 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됐을 때는 경고, 주의도 당락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선관위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사가 선거분위기를 과열시키고 돈선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자치단체의 금품 제공 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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