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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부당"

안성지역 부동산중개업체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반발, 해제를 위한 1만명 서명운동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경기도지부 안성시지회는 18일 "정부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안성 대부분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8월초부터 지정해제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성지회는 17일 현재 600여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오는 22일, 27일 안성장날에는 지회 소속회원 220여명이 나서 시민들을 참여를 유도한 뒤 1만명 서명을 담은 의견서를 이달말께 건설교통부에 제출키로 했다.
정구용(56) 지회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안성 지역경제 침체를 불러왔다"며 "11월말까지 한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재지정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는 지난 2002년 11월 20일 전체면적 554.4㎢ 중 455.2㎢가 토지거래허가구역(15개 읍·면·동 중 일죽면 전체와 죽산·삼죽면 일부 제외)으로 지정된데 이어 지정만료일(2004년 11월)에 또다시 1년간(2005년 11월 30일까지) 지정이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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