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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택지개발, 선 교통-후 개발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시 선 교통계획-후 개발 원칙이 적용된다.
또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대도시권에서 20년 단위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마련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예정지구 지정단계에서 사전 광역교통체계를 검토해 교통계획을 수립한 뒤 택지개발을 시행해야 한다.
또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체계를 위해 간선버스급행체계(BRT)와 광역환승시설이 대거 도입되며, 이들 사업비의 50%는 국고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되는 도로는 시·도 연결구간의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 광역도로 지정 대상에 포함되고, 국고보조비율도 50%에서 60%로 상향조정된다.
개정안은 또 수도권 광역교통계획체계 구축을 위해 20년 단위의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 권역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연말까지 정부 개정안을 확정, 국회 의결 후 내년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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