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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섭 안산시장 무죄받고 업무복귀

2차례 검찰기소에도 오뚜기처럼 재기한 송진섭 안산시장(56)의 정치역정이 화제다.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시장은 19일 2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곧바로 시장직무에 복귀했다.
이에 따라 민선1기 시장 당시인 1997년에도 비슷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 무죄판결로 시장에 복귀한 바 있는 송 시장은 사법 심판대에서 두 번씩이나 살아난 기이한 이력을 소유하게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안산시정은 각각 6개월과 7개월여씩 공백상태를 맞아야 했고 송 시장 개인적으로는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어야 했다.
송 시장은 두차례 모두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됐다.
민선 1기 시장 당시인 1997년 4월에는 안산농산물도매시장 법인선정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돼 수원구치소에서 6개월 가까이 복역했다.
1 심 재판부는 그해 10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고 송 시장은 6개월만에 시장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으며 2002년 대법원의 무죄확정판결로 불명예를 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안산시 공무원들은 시장 유고상태에서 6개월동안 옥중결재라는 진풍경을 연출해야했고 송 시장은 다음해 열린 지방선거에서 당 공천조차 받지못해 무소속 출마후 낙선하는 비운도 맞봐야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송 시장이 민선 1기 시장 당시인 1998년 공사편의 명목으로 건축설계사 대표 장모(67)씨로부터 2천만원이 입금된 은행예금통장을 받았다며 불구속기소했다.
1 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그에게 징역 2년6월(확정판결까지 구속집행정지)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고 송 시장은 선고 직후 시장직무가 정지돼 지금까지 7개월여동안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송 시장은 이날 무죄선고 직후 "검찰은 이제 겸손하고 진실하며 따뜻한 국민의 검찰로 탈바꿈해야한다"면서 "검찰권의 불공정한 행사와 남용으로 빚어진 중대한 결과에 대해 검찰은 깊이 성찰하고 다시는 이러한 불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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