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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대양학원 농지 갈등

평택시 팽성읍 신대·도두리 지역 대양학원 소유 농지와 관련, 학원 측과 농민들의 소유권 분쟁이 타협점을 찾은 듯했으나 평택기지 확장문제가 구체화되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양학원과 신대·도두리 지역 주민대표는 지난해 12월20일 '미군기지 평택 이전시 편입되는 농지 보상가의 20%를 농민들에게 준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서에 서명, 40여년 지속된 소유권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최근 미군기지 확장과 관련 토지 보상이 현실화되고, '평택미군기지 확산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개입하면서 다자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대양학원은 19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국방부와의 토지 협의매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토지 협의매수에 따른 평택기지 확산을 우려한 범대위와 총학생회의 저지로 이사회 개최가 무산됐다.
범대위는 이에 앞서 '대양학원이 토지를 매각하도록 정부와 국방부가 전방위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대위 관계자는 "2003년 맺어진 대양학원과 농민 사이의 합의에는 '농지 보상가의 20%를 농민들에게 준다'는 내용이 없었다"며 "2004년 당시 대양학원이 비리 의혹으로 특별감사를 받았다는 점에 비춰 정부가 대양학원의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대신 농민들을 달래고 토지를 매각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대표 이종관 씨는 "2003년에 '대양학원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농민들이 토지를 임차해 경작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바 있다"고 인정했으나 "평택기지가 들어서면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할 판에 새로운 합의가 절실했다"며 범대위의 의견을 일축했다.
이씨는 "범대위가 평택기지 확산 저지라는 명분에 집착해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대양학원은 오는 29일 오전 7시 다시 이사회를 열고 토지 매각 등을 다루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954년 한국전쟁 피난민들에게 하천부지 20만평의 간척사업을 승인해 신대(149세대)·도두리(53세대) 지역 주민들이 정착했다.
대양학원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땅을 포함 인근 41만평이 학원 소유라며 1965년 소송을 제기, 승소했으나 지난해말 합의에 이르기까지 40여년 동안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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